정부와 IMF가 합의한 고객예탁금 전액별도예치조치로 증권회사들의 수익구
조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IMF협의사항으로 증권사들이 내년 6월말
까지 고객예탁금 전부를 증권금융이나 은행에 예치하게끔 증권거래법과 금융
감독위원회규정이 개정된다.

증권사들은 현재 고객예탁금(10월평잔기준 2조원)의 30%만 증권금융에 예치
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리가 연 5%에 불과한 고객예탁금은 증권사의 안정적
운용자금으로 활용돼왔기 때문에 전액 예치제로 바뀌면 금융수익이 급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D증권의 자금팀장은 "자금운용이 비효율적인 증권금융에 예탁금을 예치하면
자체적으로 운용할 때와 비교해 연 5%정도의 금리차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증권사들은 현재의 예탁금수준에서 연간 1천억원정도의 금융이익
감소(또는 금융비용증가)가 예상된다.

일부증권사들의 경우는 별도 예치로 빠져나갈 예탁금 부문을 보전키 위해서
는 상품 유가증권을 대거 매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도 "증권사들이 고객예탁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1백% 별도예치조치까지 취하는 것은 증권사의 부담
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탁금 전액예치가 시행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율을 대폭 낮추
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