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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굴리기 사례연구] '남편 한의대 진학 4년뒤 목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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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할까요 ]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이수연(36.여)씨.

    연봉은 3천4백만원(세전)정도다.

    남편이 지난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지방대 한의대에 진학하는 바람에 가족
    들의 생활비는 모두 이씨가 대야 하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씨의 월급만으로는 남편의 등록금 등 목돈을 지출해야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곳 저 곳에 저축해 둔 돈을 찾아서 쓰고 있다.

    4년 후 남편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원을 개원하면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이다.

    저축은 남편 퇴직금도 있고 해서 그런대로 많은 편이다.

    투신사 수익증권 5천7백만원, 은행 비과세저축과 신탁 2천7백만원, 주택
    청약예금 6백만원, 비과세 근로자저축 4백만원, 투신사 개인연금 3백70만원,
    주식 9백만원(싯가) 등 1억원 정도다.

    또 지금 살고 있는 27평형 아파트(싯가 1억7천만원) 외에 18평형 아파트
    (싯가 7천5백만원)가 있다.

    이씨는 종합적인 재테크 상담을 받고 싶다며 머니테크팀에 조언을 요청했다.


    [ 전문가 조언 ]

    <>몇년후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상호부금을 이용하라. =상호부금은 일반적인
    저축상품과는 달리 대출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예금기간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이 지나면 대출자격이 발생한다.

    대출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몇년 후에 큰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미리 상호부금에
    가입해 두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확보해 둬야 한다.

    긴급자금 조달능력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호부금에 가입하는 한편 주거래은행을 정해 장기간 거래하는 것이 좋다.

    이씨의 경우 한의원을 개원할 때 필요한 자금은 17평형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돈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상호부금에 미리 가입해 둘만하다.

    비과세가계저축 및 신탁은 계약기간이 5년제라도 3년이상이 지나면 중도
    해약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가입 후 3년 이후부터는 최소금액만 납입하거나 해약하고 이 돈을
    상호부금에 저축하는 게 좋을 듯하다.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라. =이씨의 경우 등록금이 필요한 시점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납입하고 있는 월저축금 중 최저 납입한도가 있는 상품은
    등록금을 내기 몇개월 전부터 최저액만 불입하고 따로 모은다.

    또 각종 예금의 이자와 월수입 중 여유분도 따로 예치한다.

    이렇게 마련한 돈은 단기로 운용하되 만기일을 잘 맞춰야 한다.

    우량한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이나 투신사의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을
    고려할 만하다.

    만약 돈이 모자라면 어쩔 수 없이 예금에 손을 대야 한다.

    이 때는 중도해약 하기 전에 먼저 예금의 만기일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만기일이 2~3개월가량 남은 예금이 있다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만기가 됐을 때 대출금을 갚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보통 예금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보다 1.0~1.5%포인트를 더 높다.

    예를들면 예금금리가 연12.0%라면 대출금리는 연13.0~13.5%정도다.

    <>상호금융권 상품을 주목하라. =은행 등의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한 세금이 11.2%다.

    정상과세상품은 24.2%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용협동조합 농.수.축협의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1인당 2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민특별세와
    주민세 등 2.2%만 부과된다.

    따라서 예금금리가 비슷하다면 상호금융권 상품이 은행 등의 정상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보다 실효수익률이 훨씬 높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연12%짜리 상호금융권 상품에 1년간 예치하면 이자
    1백20만원에 대한 세금은 2.2%인 2만6천4백원이다.

    그러나 정상과세되는 상품에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면 이자 1백20만원에
    대한 세금은 29만4백원이다.

    따라서 상호금융권 상품의 금리 12.0%는 정상과세 상품 금리 연15.8%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세금우대상품이 내년 8월에 만기가 되면 상호금융권
    상품으로 전환할 것을 추천한다.

    또 주식투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위험하다.

    주식시장이 활황장세로 갈 것같아 꼭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면 투신사의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다.

    만약 주식투자를 시작했다면 손실이나 수익이 30%이상 발생하면 반드시
    매도하는 등 투자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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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국 경제부 머니테크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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