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한 것은 그린벨트 조정이후 예상되는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 팔기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수요성 및 토지이용계획 적합성등을 평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기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게 정부측
판단이다.

하지만 3년간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해서 투기
가능성이 불식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조정기준 확정 <>환경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조정 <>건교부 승인 <>지자체의 용도변경등을 거쳐 오는 2000년이후에나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허가구역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거래 방법 변화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그린벨트를 토지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면 토지이용과 거래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가.

[답] 현재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거래제한이 없으며 다만 건물 신축과
용도변경등 개발과 이용상 제한만 있다.

하지만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취득 목적상 실수요성과 토지이용
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토지거래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문] 그린벨트내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 토지거래 허가기준상 자기거주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단 그린벨트 관리규정상 기존 주택만 가능하며 나대지등 신축을 요하는
경우나 창고용지 또는 축사등을 주택용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불가능하다.

[문] 귀농을 생각하고 그린벨트내 농지를 매입하려고 한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답] 현재 그린벨트내 농지나 임야의 매입을 자유롭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별로 사정이 달라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허가신청당시 거주자가 해당 시.군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제주도도 제주도 거주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 외 지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거나 그 요건에 해당하면 살 수
있다.

[문] 임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따르는가.

[답] 허가신청시 6개월 이상 그 지역에 거주한 것이 증명되면 아무
제한없이 매입할 수 있다.

[문] 토지거래허가 절차는.

[답] 토지이용목적과 거래당사자,토지명세등을 기록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신청후 15일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돼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문]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구제절차가 있는지.

[답] 불허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한달이내에 시.도에 설치돼 있는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답]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거래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지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