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햇동안 기업들이 세금 이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낸
각종 부담금 기부금 등 준조세 규모가 총 6조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업들이 작년중 납부한 법인세(9조4천2백47억원)의 64%에 이르는
규모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준조세 실태와
정책방향"(주제발표 손원익 연구위원)이란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준조세 규모가 총 5조9천5백27억원 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정부와 지자체등이 법적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 부과한 각종 부담금은
5조8천6백32억원이고 강제적 성격의 비자발적 기부금은 8백95억원으로 추정
됐다.

또 기부금의 강제성을 보다 넓게 보면 비자발적 기부금은 3천5백99억원으로
이를 포함한 총 준조세 규모는 6조2천2백31억원이라고 조세연구원은 설명
했다.

조세연구원은 따라서 <>부담 대상이 잘못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진폐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해외건설진흥기금 등 준조세는 폐지하고 <>서로 중복
되거나 차별성이 없는 축산발전기금 안정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은 통폐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 준조세의 72%(4조2천8백70억원)를 차지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성 기금의 사업자 부담금은 일부 재원을
조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이 대한상의와 함께 지난 10월 전국의 1백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 업체가 정당후원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성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평균 6억7천3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부금의 지출동기에 대해 완전 자발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48.8%
였고 부정적 기부라고 응답한 업체는 29.3%였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