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체를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하
고 투기거래에 대한 집중감시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9일 토지거래 중점관리 대상인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을 현재의
1백10개 읍.면.동에서 그린벨트 전체(1천1백56개 읍.면.동)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데 이어
나온 것이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부동산투기대
책반이 이 지역내에서의 토지거래 내역과 가격동향 외지인 출입상황 등을
수시로 감시한다.

또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현황 소득상황 등을 종합분석해
엄격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
변지역에 투기붐이 일고있다"며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투기거래가 확산될
경우에는 전국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