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폐지하기 위한 입법이 내년으
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교육세 등 3개 목적세를 없애는 대신 관련 사
업에 대해 예산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놓고 교육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이
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체계 간
소화 및 특별회계 정비를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
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가 금년엔 교원정년 단축조치로 교원들의 사기
가 말이 아닌데 교육세 폐지을 위한 입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
견을 강력히 제시했다"며 "목적세 폐지 입법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검
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년중 조세체계 간소화법을 마련한 뒤 내년중 정지작업을 벌
이고 오는 2000년부터 목적세를 완전 폐지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
게 됐다.

또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목적세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재정개혁 방
침이 관계부처와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농림부 등은 오는 2000년부터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폐지하더라
도관련 사업에 상당기간 동안 종전 만큼의 예산배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
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특정사업에 일정액의 예산배정을 보장하는 것은 칸막이
식 재정운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세 폐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보장 시한
을 2-3년으로 못박는 안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