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지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수도권 등의 그린벨트지역 투기조짐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하겠다. 오는
25일 그린벨트 제도개선시안이 발표되더라도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실제로 해제지역이 확정되는 것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것이므로 투기방지
책은 이래저래 긴요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용도지역별로 2백70~9백90평방m를
초과하는 대규모 토지가 아닌 이상 계약후 신고만 하면되므로 일반서민들의
실수요거래는 큰 불편이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일단 3년예정으로 지정한다
지만 투기우려가 없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지정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볼때 더욱 그러하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방침발표는
허가제 그 자체보다 그린벨트 재조정기준이 곧 나올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고 하겠다.

건교부가 내놓을 재조정기준(시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형식이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남아있는 절차에 앞서 그린벨트 땅소유
자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갖게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않다고 본다.
그린벨트는 정말 국가백년대계와 연관지어 생각할 문제이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주민 74만2천명중 그린벨트로 지정되기전부터 살던 주민은 21%
(15만3천명)에 그치고 이들에 대해서는 분가용을 포함, 90평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면 "그린벨트지정에 따른 주민피해"가 그렇게 엄청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도 결코 없지만은 않다. 그린벨트지정후 이 지역
토지의 45%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외지인의 경우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다음세대와도 관계가 있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적 필요가
주민들의 불편에 앞서 고려돼야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린벨트
문제가 바로 그런 성질의 것이라는 점도 재론이 필요치않다고 본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발표되지도않은 건교부 시안에 벌써부터 상당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린벨트 대폭해제가 대선공약이었던데다 국민회의 제도개선기획안이
그린벨트 17% 해제안을 마련했다가 미흡하다는 반응에 따라 작업이 건교부로
넘겨졌던 점 등을 되새겨볼 때 그러하다. 계속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곳도 없지않고 지정당시와는 여건이 달라진 지
역도 많기 때문에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개편이나 재조정이 그린벨트를 영해만 남게하는 꼴이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린벨트정책은 이해당사자의 웅변을 경청하기에 앞서 침묵의
다수를 생각하며 결정해나가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