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립지의 용도변경 금지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크게 늘어나고
금지기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땅값 상승분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투기
목적의 매립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일반 국민도 발기인 3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설립, 농수산물과 환경물품 등을 구입.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관광진흥법을 고쳐 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 이상을 신규로
투자할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고등교육법을 고쳐 학점은행 등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건을 간추린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안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특산물
임을 나타내는 지역 표시제를 도입,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제조할 경우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임을 표시토록 함.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도 및 외국인 투자종합
지원실 등 각종 기관에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설립, 공장설립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와 서류작성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공장 설립시 업종별로 선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용지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가 강제로 매각토록 하는 강제매각제도를 폐지.

<> 해외이주법 개정법률안 =해외이주의 결격사유를 대폭 완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정신지체인 및 전염병환자 등도 해외이주를 허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중 사업적.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해당 기관의 공무원 임용권을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자율권도 확대함.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