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키로 하고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근로자수 3백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5명범위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월
60만원의 인건비는 전액 시예산으로 충당하게 된다.

신청기업은 내년 3월까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조건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032)440-293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