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 남.북한강및 경안천
하천경계로부터 1km이내 지역과 북한강의 의암댐, 남한강의 충주조정지댐
하류지역 양안 5백m이내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또 한강상류지역 주민의 생활지원 및 환경기초시설운영 등을 위해 팔당호를
취수원으로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중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톤당 50원이상의
"물 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서울시 수돗물값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당 월 1천원이상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게됐다.

정부는 20일 김종필 국무총리주재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팔당상수원 특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 =이번 대책안에서 충주댐~충주조정지댐(18km)지역이 수변구역
에서 제외됐다.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위해서는 해당지역을 지자체와 공동실사후
지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해 수변구역 지정범위가 당초 환경부안
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대책지역내의 경우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이
새로 들어설수 없으며 기존의 업소들은 2002년까지 오수배출기준을 현재보다
2배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ppm으로 강화해야한다.

팔당대책지구 밖의 수변지역은 공장신설이 금지되지만 음식점 목욕탕
숙박시설등은 BOD 10ppm의 오수처리기준을 지키는 경우에 들어설수 있다.

수변구역내 불법건축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전 철거된다.

그러나 수변구역내 지역이더라도 기존 취락지역, 시가지화된 도시지역,
이미 인가를 받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중인 하수처리 예정구역은 수변구역
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또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및 이에 접하는 1차지류의 양안 5km이내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 녹지대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환경부 산림청 민간전문가들로 공동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유림은 보안림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 오염총량을 할당해 이 할당량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을 허용하는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2002년부터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키로했다.

정부는 팔당호 외에도 임진강 수계중 오염이 심한 신천 포천천 등 임진강
유역일부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 이전조건부 무허가.무등록
공장을 집단화하고 축산분뇨의 전량처리 또는 자원화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파장 =수변구역 지정과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수변구역과 관련된 경기 강원 충북 9개 시.군주민들은 "정부안은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안"이라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이에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보안림의 경우, 당초 정부는 특별대책지역내 양안 3백m이내의 토지를
협의매수할 방침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철회했다.

물이용부담금도 재원마련과 상수원지역주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위해 당초
책정된 50~1백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임창렬 경기지사는 톤당 3백원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상수원 상.하류주민들간의 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 환경부안.최종안 비교 ]

<>수변구역

-환경부안(98.8.20) :북한강(의암댐~달성), 남한강(충주댐~팔당), 경안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

-정부최종안(98.11.20) :남한강지역중 충주댐~충주조정지댐(18km)제외,
지정시 지자체와 협의


<>보안림

-환경부안(98.8.20) :남.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이에 접하는 1차지류,
팔당특별지역내 양안 3m이내 사유림 협의매수

-정부최종안(98.11.20) :사유림은 제외

<>오염물진 총량관리제

-환경부안(98.8.20) :2002년부터 도입

-정부최종안(98.11.20) :2002년부터 원하는 지자체에 한해 시범실시


<>임진강 대책

-환경부안(98.8.20) :특별대책지역 지정, 신규공장입주불허

-정부최종안(98.11.20)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

배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장입주 허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