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계획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매년 결산일 15일전에 증권거래소를
통해 의무적으로 사전 공시토록 하는 제도인 주식배당예고제가 사라진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을 이르면 내주중 개정해 주
식배당예고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고제가 도입된 지난90년이후 매년 12월16일전에 상장사의 주식배당예고
공시가 쏟아졌으나 금년엔 이런 공시가 없어지게 됐다.

따라서 증권거래소가 내년초 주가에 배당락을 적용할 필요도 없어졌다.

증감원 관계자는 "주식배당예고가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소지가 큰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예고제 철폐를 권고해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결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예고공시를 할 수는 있으나 배당률을 제
대로 지키지 못해 투자판단에 혼선을 주었을 경우엔 공시불이행등으로 엄중
한 징계를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작년에는 12월말결산법인가운데 61개사가 주식배당계획을 예고했으나 14
개사는 결산실적 부진등을 이유로 배당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시기엔 배당락
이 상대적으로 큰 주식배당을 예고할 필요가 있었으나 IMF사태이후부터 주
가 수준이 낮아졌고 영업실적 추정이 힘들어 예고의무가 기업경영에 부담거
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