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기간(낙찰후 1개월)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매낙찰자를 대상으로
잔금을 빌려주는 경락잔금대출통장이 등장했다.

일부 상호신용금고가 연리 18~19%로 낙찰잔금을 빌려주곤 있으나 상품을
만들어 통장가입자에게 이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해주기는 이번이 처음
이다.

상장회사인 진흥상호신용금고가 선보인 이 상품은 통장개설후 3개월 지나면
예금액의 3배까지 경매잔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때 통장 가입자는 상호신용금고의 평균 대출금리보다 2~3% 낮은 연리
16%를 적용받는다.

또 통장에 가입하면 은행금리보다 조금 높은 연리 11%(신용금고의
정기예금금리)의 금리를 보장받는다.

낙찰대금을 대출받으려면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
잔금납부통지서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 (02)778-6611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