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22일 "민주정부 아래서 만에 하나 불법 감청이 있다면 용
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당이 불법 도청.감청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
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조세형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 당
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조 대행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의 "고문조작" 주장에 대해 관계기관의 진상조사
가 진행중인 만큼 일단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