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탈취위험이 없어 귀금속이나 현금과 달리 특수화물로 볼수 없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최병학부장판사)는 22일 운송업체인 S사가 복
권운송에 대해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복권운송은 특수화물
운수업으로 볼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해율에 기초해 특수화물운수업으로 고시된 현금
귀중품 등의 운송과 달리 복권은 지금까지 운송중 탈취된 예가 거의 없는
만큼 소형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사는 지난 96년 공단측이 산재보험료율을 매기면서 복권도 보석이나 현
금 운송업과 같이 특수화물로 간주,소형화물운수업보다 2배이상 높은 특수
화물운수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