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학습참고서 잡지,취미관련 서적 등 창조성이 거의 없
는 것으로 판단되는 서적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서적의 경우 서점 등이 자율적으로 소비자가격을 표시해
판매하게 돼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예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서점을 비롯한 출판물 유통업체들의 가격 경쟁을 촉진
하기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모든 상품에 대해 공급자가 판매가격까지 정하는 `재
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을 통해 서적에 대해서는 창
조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왔다.

재경부 당국자는 "초중고교의 참고서류,월간잡지,주간잡지,취미관련 책
등의 대부분이 창조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가
격경쟁을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미관련 책의 경우 대부분이 다른 책의 내용에다 약간
가필한 것들이 많아 창조적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시사잡지의 경우는
지적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서적마다 창조성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점들은 잡지 참고서류 등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
해 가격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