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택지 외지인 매입 제한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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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에 살지 않은 외지인이 그린벨트내의 주택용지를
구입할때는 1년이상 무주택자에 한해 "확실한 매매사유"가 입증돼야만 가능
하다.
이에따라 외지인의 그린벨트내 주택용지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은 오는 25일 공식 발표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사를 짓기 위해 그린벨트내 농지를 구입할때도 수도권
과 광역시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토지를 살수 있게 된다.
특히 제주도내에 소재하는 그린벨트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취득이 가능토록해 외지인
의 토지취득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행정구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해당업종 영위자에 한해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또 앞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요건을
갖췄을때만 거래허가가 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의료 교육 연구 운동시설 등 공공복지나 편익을 위한
시설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거치면 매수자가 현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
구입할때는 1년이상 무주택자에 한해 "확실한 매매사유"가 입증돼야만 가능
하다.
이에따라 외지인의 그린벨트내 주택용지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그린벨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은 오는 25일 공식 발표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농사를 짓기 위해 그린벨트내 농지를 구입할때도 수도권
과 광역시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토지를 살수 있게 된다.
특히 제주도내에 소재하는 그린벨트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세대원 전원이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취득이 가능토록해 외지인
의 토지취득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축산업과 임업 어업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당해 행정구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해당업종 영위자에 한해 토지거래가
허가된다.
또 앞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소재지나 인접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요건을
갖췄을때만 거래허가가 난다.
그러나 종교단체나 의료 교육 연구 운동시설 등 공공복지나 편익을 위한
시설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을 거치면 매수자가 현지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토지거래가 허용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