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체제 도입] 공기업 독점관행 '쐐기'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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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0년간 지속돼온 철강업계의 독점적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국가기간산업이란 명목과 포항제철이라는 대표적 공기업을 방패막이로
독점지위를 맘껏 누려온 철강업계가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방침은 정부 보호속에 성장한 철강업계의 독점이 더 이상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특히 철강업계간 공동행위는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관련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철강산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철강산업 시장구조 자체가 불공정행위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철광석을 재료로 철강제품을 만드는 고로업체는 포철 1곳
뿐으로 완전독점체제다.
고철을 재료로 철강을 만드는 전기로업계는 업체수가 13개이나 고철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와 서로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에너지 건설 통신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계열사가 16개에 이르는 재벌형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조학국 공정위 독점국장은 "포철은 전국 26개 철강 대리점중 21개 대리점의
지분을 19%씩 취득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들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은 독점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철강산업 시장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경쟁
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철강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을 적극적으로 풀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96년 현대그룹이 고로산업에 진입하려다 정부내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그룹의 고로산업 진출 무산이 정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이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고로산업에 신규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업구조조정이 한창 추진중인 이 시점에서 철강산업에 신규 진입할
기업이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포철 민영화와 관련,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분리해 민영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입장을 담당부처인 기획예산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이미
전달했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와 담당부처인 산자부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양 제철소가 모두 1천만t이 넘는 용량을 갖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분리매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포철의 민영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심
거리다.
공정위가 제시한 철강산업 경쟁촉진방안의 핵심은 바로 포철의 독점지위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포철이 민영화되면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 포철이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 지분도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포철에
권고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기로업계내의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체간 자율
준수협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한보철강 한국철강 등 제강
5개사는 자율준수협약을 체결해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
나섰다.
국가기간산업이란 명목과 포항제철이라는 대표적 공기업을 방패막이로
독점지위를 맘껏 누려온 철강업계가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방침은 정부 보호속에 성장한 철강업계의 독점이 더 이상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특히 철강업계간 공동행위는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관련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철강산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철강산업 시장구조 자체가 불공정행위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철광석을 재료로 철강제품을 만드는 고로업체는 포철 1곳
뿐으로 완전독점체제다.
고철을 재료로 철강을 만드는 전기로업계는 업체수가 13개이나 고철을
공급하는 납품업체와 서로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에너지 건설 통신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계열사가 16개에 이르는 재벌형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조학국 공정위 독점국장은 "포철은 전국 26개 철강 대리점중 21개 대리점의
지분을 19%씩 취득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들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은 독점기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철강산업 시장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경쟁
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철강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을 적극적으로 풀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96년 현대그룹이 고로산업에 진입하려다 정부내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현대그룹의 고로산업 진출 무산이 정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이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고로산업에 신규로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업구조조정이 한창 추진중인 이 시점에서 철강산업에 신규 진입할
기업이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진입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포철 민영화와 관련,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분리해 민영화
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입장을 담당부처인 기획예산위원회와 산업자원부에 이미
전달했다.
현재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와 담당부처인 산자부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양 제철소가 모두 1천만t이 넘는 용량을 갖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분리매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포철의 민영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심
거리다.
공정위가 제시한 철강산업 경쟁촉진방안의 핵심은 바로 포철의 독점지위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포철이 민영화되면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
또 포철이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 지분도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포철에
권고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전기로업계내의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체간 자율
준수협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인천제철 동국제강 강원산업 한보철강 한국철강 등 제강
5개사는 자율준수협약을 체결해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