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철강업계의 담합은 아예 시장점유율까지 서로
결정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도강판을 공급하는 포스틸 동부제강 동양석판 신화실업 등 4개사는 지난
92년부터 시장점유율을 30:30:30:10으로 합의결정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서로간 판매가격 운임비 시장점유율 등을 결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 모두 86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컬러강판을 제조하는 동부제강 연합철강 포항강재 3개사도 가격담합이
적발돼 합계 2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포철과 그 계열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통망을 배타적으로 운영
하다가 적발됐다.

포철은 대리점계약서에 타사 제품을 취급할 때는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전국 26개 대리점중 21개 대리점의 주식을 19%씩 취득해 사실상 경영에
간섭해 왔다.

포스틸은 대리점평가제도나 페널티제를 운영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
하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줬다.

포스틸은 이 행위에 대한 댓가로 공정위로부터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와함께 고철을 납품하는 업체간 모임인 한국철스크램공업협회는 고철
시장에 신규 진출하려는 철강업체에 대해 납품을 중단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인천제철 등 전기로업체 11개사와 한국철강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고철판매가격과 구입비율을 서로 담합해 결정했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