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자동차보험사업추진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23일 현행 자동차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고 농촌지역에 손해보험사
영업망이 적어 농민들의 가입과 보상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 농민을 대상
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자동차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 특히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와 자동차 사고가 매년 1천건이상 발생
하는데도 농기계가 자동차 보험가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다 농산물
운반용 화물차사고가 나도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 적재 농산물은 보상되지
않아 농촌형 자동차보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시장에 농협이 신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산출 근거가 되는 손해율이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최고
40%포인트나 벌어져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전국적인 보상체계나 사고처리시 전문기술이 없다는 점도 계약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협은 전국 단위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보험료는 기존 손보사의 65~80%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가격자유화시대를 앞둔 자동차보험시장에 농협의 출사표로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