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로 제강사와 철강협회에 고철가격
구매비율 합의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23일 박건치 철강협회 부회장은 "협회가 전기로제강사의 국내 고철의
사용비율을 정한 것은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부 협조요청에 따른 조치인
만큼 이를 제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또 석도강판 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원재료 및 제조공정이
동일해 원가차가 거의 없는 제품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품목의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 결정한 사실이 있으면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포철의 분리 민영화는 이미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린
사항인 만큼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