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세금 등 금전문제가 생겼을때 소송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신청서 한장만 제출하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간단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3일 채권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내면 손쉽게 빚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독촉절차 제도를 대폭 개선, 다음달
부터 시행키로 했다.

독촉절차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그동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이용을 기피해왔다.

대법원은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급 법원에 독촉전담법관을 배치, 가압류
신청사건과 같이 24시간이내에 처리토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즉시 지급명령서를 보내게 되며 2주내에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신청수수료는 소송인지대의 절반수준이다.

이에따라 IMF체제이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쉽게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또 카드 연체자나 소액대출 연체자가 많은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소액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