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지하매설물 공사실명제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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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공공도로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상수도,케이블,공동구
등 모든 지하매설물의 신설 및 개량 공사시 "공사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등 직경 50mm 이상 관의 경우 이음부.분기점 및 맨홀,
공동구의 경우 구조물 내부에 감독관,시공참여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공사준공 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시는 또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공 후에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한 현장
사진을 촬영,준공서류에 첨부하고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에는 시공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시공자재의 규격 등을 모두 기재해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다른 기관이 시공하는 도시가스,전기,통신공사에도 도로굴착
허가조건으로 공사실명제를 시행토록 하고 별도 전담반을 통해 실명제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낮 12시 성동구 성수동 하수관공사 현장과 광진구 자양동
배수관 공사현장에서 고건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실명제 시범행사를
가졌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
등 모든 지하매설물의 신설 및 개량 공사시 "공사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등 직경 50mm 이상 관의 경우 이음부.분기점 및 맨홀,
공동구의 경우 구조물 내부에 감독관,시공참여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공사준공 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시는 또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공 후에 반드시 감독관이 입회한 현장
사진을 촬영,준공서류에 첨부하고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에는 시공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시공자재의 규격 등을 모두 기재해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다른 기관이 시공하는 도시가스,전기,통신공사에도 도로굴착
허가조건으로 공사실명제를 시행토록 하고 별도 전담반을 통해 실명제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 낮 12시 성동구 성수동 하수관공사 현장과 광진구 자양동
배수관 공사현장에서 고건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실명제 시범행사를
가졌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