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수생이나 4수생도 4년제대학에 입학하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3일 국민편의 증진과 병무비리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9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세이전에 대학졸업이 어려울 경우 입영시키던 종전 규정
을 고쳐 21세까지 대학에 입학만 하면 대학 및 대학원까지 입영연기를 허용,
3수생 입학자도 복수전공 및 학군사관(ROTC)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매년 평균 2만5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입영연기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 전상이나 공상, 심신장애로 군복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그동안 군병원
장이 전역결정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군병원은 진단만 하고 전역여부는 각군
본부(육군은 군사령부)에서 결정토록 했다.

체육진흥과 우수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국가대표선수와 전국대회
신기록수립자, 국위선양자 등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27세까
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 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직무 겸직을 엄격히 금지
하는 한편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국내교육
훈련시 의무종사 인정기간을 종전의 30일미만에서 6개월미만으로 확대했다.

산업기능요원이 기초군사훈련후 퇴직 및 복무이탈로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될
경우 교육소집을 면제하고 대학생이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일자에 입영이
불가능할 경우 행정관서를 거치지 않고 대학 총학장에게 지연입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상근예비역은 현역 복무기간을 1년에서 6주로 단축,기초군사훈련후 곧바로
상근예비역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청원휴가 범위를 현행
부모 사망에서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사망(3일) 및 형제 자매 결혼(1일)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군의관후보 편입지원서 제출시기를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발표이후인 1월20일 이전으로 조정하고 재외국민 2세의 범위를 현행 국외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에서 6세이전에 출국,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