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횡령배임 손실 86개 금융기관 5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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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올 10월말까지 부도, 인수.합병, 파산 등으로 퇴출당한 5개 은행,
10개 종금사 등 86개 부실 금융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횡령배임 등
으로 인해 생긴 손해총액이 5조3천2백2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의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23일 재경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로 인해 총 3백76명이 업무상 배임, 신탁관련업
법 등에 의해검찰에 통보되거나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원이 동화, 대동, 동남 등 5개 정리은행을 특별 감사
한 결과 여신부문 9천1백88억원, 일반경영부문 8천5백40억원 등 1조7천7백28
억원의 손실액이 발생, 1백73명을 검찰에 통보 및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한종금, 한길종금 등 10개 종금사의 경우,5천2백71억원이 불법 대출되
고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도 2조4천3백85억원에 달했다.
27개 상호신용금고와 44개 신용협동조합에선 임직원들의 불법대출.횡령배임
등으로 각각 3천1백42억원과 2천6백9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채발행으로 적자보전을 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세입기반 약화
도 있지만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국책은행의 경우 불법여신이나 부당대출과 관련, 민.형사상
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
10개 종금사 등 86개 부실 금융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불법대출, 횡령배임 등
으로 인해 생긴 손해총액이 5조3천2백2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의 한나라당 김재천 의원은 23일 재경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로 인해 총 3백76명이 업무상 배임, 신탁관련업
법 등에 의해검찰에 통보되거나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우, 은행감독원이 동화, 대동, 동남 등 5개 정리은행을 특별 감사
한 결과 여신부문 9천1백88억원, 일반경영부문 8천5백40억원 등 1조7천7백28
억원의 손실액이 발생, 1백73명을 검찰에 통보 및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한종금, 한길종금 등 10개 종금사의 경우,5천2백71억원이 불법 대출되
고 횡령 및 배임 관련 금액도 2조4천3백85억원에 달했다.
27개 상호신용금고와 44개 신용협동조합에선 임직원들의 불법대출.횡령배임
등으로 각각 3천1백42억원과 2천6백9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채발행으로 적자보전을 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세입기반 약화
도 있지만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 아니냐"며
"이같은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국책은행의 경우 불법여신이나 부당대출과 관련, 민.형사상
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