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묘지 60년 제한 .. 내년부터 허용면적 10평방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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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단묘지에 안치된 유골의 매장기간이 60년으로 제한되고 기한
종료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또 분묘 1기당 허용 기준면적도 집단묘지의 경우 현행 30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로, 개인묘지는 80평방미터에서 30평방미터로 각각 줄어든다.
묘지 면적기준 초과 등 장묘시설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는 등
불법 분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으로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장 및 납골을 장려하기 위해 집단묘지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장묘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설 화장장과 납골시설 및 개인묘지의 설치
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주되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
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화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분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불법 분묘의 경우
그동안 판례로 인정해 온 "장묘기지권"을 없애 보존을 위한 토지사용권
주장이나 보호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타인의 승낙없이 설치한 불법분묘중 연고자가 없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1년이상의 공고후에는 화장
을 허용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
종료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화장하거나 납골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또 분묘 1기당 허용 기준면적도 집단묘지의 경우 현행 30평방미터에서
10평방미터로, 개인묘지는 80평방미터에서 30평방미터로 각각 줄어든다.
묘지 면적기준 초과 등 장묘시설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는 등
불법 분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으로 국토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장 및 납골을 장려하기 위해 집단묘지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장묘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설 화장장과 납골시설 및 개인묘지의 설치
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주되 지방자치단체가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
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화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분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불법 분묘의 경우
그동안 판례로 인정해 온 "장묘기지권"을 없애 보존을 위한 토지사용권
주장이나 보호 청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타인의 승낙없이 설치한 불법분묘중 연고자가 없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공고를 거쳐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1년이상의 공고후에는 화장
을 허용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