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채권싯가평가시행 관련 신용평가의무화 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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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시가평가제"시행과 관련해 신용평가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앞으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채 제외)은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이든 아니든,신탁계정 편입여부는 기관투자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감안, 자기책임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1년에 한번도 아니고 6개월마다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자칫하다간 신용평가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신용평가 의무화 문제를 다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승배 경기 성남시 구미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
추진중이다.
앞으로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모든 채권(국채 지방채 한국은행채 제외)은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이든 아니든,신탁계정 편입여부는 기관투자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감안, 자기책임하에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또 1년에 한번도 아니고 6개월마다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
자칫하다간 신용평가회사에게 특혜를 주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신용평가 의무화 문제를 다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이승배 경기 성남시 구미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