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제조물책임(PL)제도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중소 제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작업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응작업반은 중소기업에 PL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방안등을 마련하게된다.

(02)503-7928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