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2000년까지 5%만 부과된다.

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주어지며 월불입액 한도도 현행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회의 김원길(김원길),자민련 차수명(차수명),한나라당 강현욱(강
현욱)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규성(이규성)재경장관, 진념기획
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농.수.축협의 정기예탁금과 수시입출금,적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2000년 말까지 5%만 부과되고 <>2001년 10% <>2002년
24.2%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농.수.축협의 출자금과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현
행 면세)를 내년 1월부터 5% 부과한 뒤 2000년 10%,2001년 24.2%로
각각 올리기로 했었다.

3당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민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6.5%에서 내년부터 5%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입
장을 정부측에 전달했으나 정부측이 이견을 보여 추후 재협의하기로
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