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4일 조건부승인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 지난 5일에
이어 두번째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은감원은 이날 "경영정상화계획 및 이행각서를 통해 지난10월말까지
외국자본과의 합작 또는 합병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감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상응한 조치로는 경영개선조치요구 등 경영개선권고보다 한단계
높은 시정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경영개선조치요구에는 <>임원진 및 외부감사인 교체요구 <>합병,제3자
인수 또는 영업 양도계획의 수립 <>영업의 일부정지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은감원 관계자는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경영진사퇴요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감원은 지난 15일 조건부승인은행인 충북 강원은행에 대해서
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