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에 발생하는 의료사고등 각종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기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작업이 또다시 무산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23일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가졌으나 법무부.행정자치부등의 거센 반대로 관련법을 국
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94년에도 복지부가 관계부처와의 조율에 실패한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96년 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안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수 없으며 <>종합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조정전치주의및 기소권 제한에 강력히 반발한데다 행자부
도 의료분쟁조정위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은 "작은 정부"에 위배된다
며 반대하자 복지부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복지부가 4년만에 재추진했던 의료분쟁법 제정이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연간
1천2백건가량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4년전에 국회 통과에 실패한 종전 법률안의 핵심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데다 관련부처와 사전 의견조율 없이 추진 사실을 성급하게 발
표, 결과적으로 대국민 신뢰도를 잃게 됐다.

한편 복지부관계자는 "의원입법 형태로 이법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노력하겠
다"며 "그러나 법사위등의 반대가 예상돼 법제정은 쉽지않을 전망"이라고 말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