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세수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송파구가 재정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송파구는 최근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구조례안을 전격 개정, 서울시 산하의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 종합토지세(84억원), 법인세, 재산세 등 모두 87억여원
의 지방세를 부과키로 했다.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가면서까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송파구의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지난 9월 추경예산을 새로이 편성
하면서 조정교부금(1백47억원)을 전액 삭감한데다 연초에 미리 지급된
교부금 19억원도 반납하라고 독촉한데 대한 맞대응적 성격을 띄고 있다.

송파구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은 "세수부족에 따른 교부금 삭감을 예상해
현재까지 2백7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원된
교부금마저 상환을 요구한다면 시 산하 공사나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방세부과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세 부과는 기초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광역지자체에서 보내주는
재정교부금을 감안, 통상적으로는 부과하지 않는다.

송파구의 경우 당초 오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4일 송파구가 이같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오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적용키로 한 구 조례를 개정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지방세감면조례 부당행정소송"을
신청하겠다고 송파구에 통보했다.

시는 그러나 송파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재정보조를 위해 7백90억원의
특별교부금(조정교부금의 10%)중 30억원을 지원할 수는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하지만 서울시 송파구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자간 갈등은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교부금삭감-재산세 부과-행정소송"의 악순환은 IMF 관리체제를
맞아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예산확보를 위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