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질서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경쟁제한적 규제가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널려 있어 조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발표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과제"라는 보고서
를 통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대표적 형태인 시장진입규제와 영업
활동규제, 가격규제 등의 부문에서 85건의 사례를 예시, 개선책을 촉구했다.

대표적 진입규제사례로는 시설물안전진단과 지적측량 위험기계검사 방화
관리교육 산재보험 방송광고 주정판매업 담배제조 등 정부 공기업 협회 등이
공익성이나 전문성,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었다.

정치적 배려차원에서 항만하역 노무공급 독점권을 항운노조에 보유하게
한 것 역시 개선돼야 할 사례로 꼽혔다.

사업자단체의 독점 사례로는 해운조합의 선박직원 교육.훈련, 대한약품공업
협동조합에의 한약재 수입독점권 허용 등이, 영업지역제한 규제로는 담배
소매인 지정제, 탁주판매구역제 등이 각각 예시됐다.

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대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로 중소기업고유업종제, 기업결합제한 규제, 민자역사 지분제한, 단체
수의계약, 건설하도급 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정 경력 공무원에게 변리사.노무사.법무사 자격 무시험 취득
제도와 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 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 등도 경쟁제한규제에 속하며 변호사.건축사.관세사 등 전문직종의
카르텔을 허용, 가격규제를 인정하는 것 역시 경쟁제한 요소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각종 경쟁제한 규제들이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나 자본규모와 같은
시장구조적 요인이 아니라 인.허가 면허 등 법률적 제도적 제한에 의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부 개입이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확립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