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이 정원 감축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행정자치부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2월중 정부직제령을
개정, 무보직 국가공무원의 퇴직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인력감축대상으로 결정된 중앙부처 공무원이 6개
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얻지 못하면 직권면직된다.

행자부관계자는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한뒤 정부조직 개편이후
보직을 잃은 2급이하 공무원은 내년 3월부터 퇴직해야 한다"며 "그렇
지만 대통령이 개정되면 감축대상 인력의 실질근무기간은 6개월로 단축
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