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그린벨트 새해부터 풀린다..건교부-제도개선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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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춘천 청주 전주 제주 통영 등 일부 중소도시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 진관내.외동 부산 대저1.2동 등 행정구역 자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전국 44개 지역도 2000초까지 객관적인 환경평가를 거쳐 기존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을 중심으로 풀린다.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상철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27년만에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6차례 열리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협의회가 마련한 방안은 우선 14개 그린벨트권역중 춘천 진주 등 중소
도시권은 인구규모, 개발밀도, 녹지율, 환경오염 등 각종 지표를 종합평가해
구역 전체를 해제키로 했다.
해제되는 도시권은 연말께 확정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다른 도시계획수단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과 구역 전체가 해제되지 않은 중소도시권은
표고 경사도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 내년 하반기중
그린벨트를 풀 예정이다.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대지"였던 곳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환경평가
전이라도 주택 신축(건폐율 20%, 용적률 1백%이내)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환경평가 결과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중 가옥이 몰려 있는 곳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취락지구"로 지정, 논.밭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안에
있는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도록 했다.
취락지구내 건축 범위는 자연녹지지역 수준보다 확대된 건폐율 40%, 용적률
1백%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보전등급이 높게 평가된 지역도 도시의 적정한 발전을 위해
해제가 필요한 경우 구역밖 다른 토지를 대체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가능케 했다.
이번 방안에선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을 막기위해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설치부담금 등을 통해 최대한
그 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구역지정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에게는 사업착수시점,
지정이후 취득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이번 조정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중 원주민 소유분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지목 이용상황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재원은 구역훼손부담금, 개발부담금,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 특별회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 진관내.외동 부산 대저1.2동 등 행정구역 자체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전국 44개 지역도 2000초까지 객관적인 환경평가를 거쳐 기존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을 중심으로 풀린다.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최상철 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는 27년만에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다음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6차례 열리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협의회가 마련한 방안은 우선 14개 그린벨트권역중 춘천 진주 등 중소
도시권은 인구규모, 개발밀도, 녹지율, 환경오염 등 각종 지표를 종합평가해
구역 전체를 해제키로 했다.
해제되는 도시권은 연말께 확정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다른 도시계획수단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권과 구역 전체가 해제되지 않은 중소도시권은
표고 경사도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환경평가를 실시, 내년 하반기중
그린벨트를 풀 예정이다.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대지"였던 곳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환경평가
전이라도 주택 신축(건폐율 20%, 용적률 1백%이내)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환경평가 결과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중 가옥이 몰려 있는 곳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취락지구"로 지정, 논.밭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안에
있는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도록 했다.
취락지구내 건축 범위는 자연녹지지역 수준보다 확대된 건폐율 40%, 용적률
1백%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와함께 보전등급이 높게 평가된 지역도 도시의 적정한 발전을 위해
해제가 필요한 경우 구역밖 다른 토지를 대체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가능케 했다.
이번 방안에선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을 막기위해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설치부담금 등을 통해 최대한
그 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구역지정이전부터 거주한 원주민에게는 사업착수시점,
지정이후 취득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키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이번 조정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중 원주민 소유분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지목 이용상황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매입키로 했다.
재원은 구역훼손부담금, 개발부담금,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 특별회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