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3일 일본과 러시아산 수입 철강재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또 두 나라 관련 기업들의 반덤핑 혐의가 "긴급상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상황"은 최종 판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덤핑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상무부는 내년 2월12일까지 일본 러시아 브라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리게 돼 있다.

그러나 99년 5월로 예정된 긴급상황 적용에 관한 최종 판정에서 긴급상황
적용이 결정될 경우 미국 관세당국은 해당 기업들에 최초 덤핑 판정일부터
90일 이전까지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13일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상쇄할 부가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었다.

또 독일 멕시코 대만등의 수입 특수강에 대해서도 덤핑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지난 9월 일본 러시아 브라질등의 수입철강재 제품이
공정가격 이하의 저가에 덤핑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에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