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 방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환경평가를 거쳐 해제지역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이 방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해제지역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린벨트조정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이 방법은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내 토지를 지형 생태 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 표고 수질 경관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한후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한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법을 활용, 전자지도상(1대 2만5천)에
중첩 표시한후 어떤 방법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
하기 위해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결과를 분석한 후
항목별 점수를 종합해 환경적 보전순위를 등급화한다.

도시권및 도시별 특성을 고려, 그린벨트 존속 필요성이 가장 큰 수도권의
경우 제일 낮은 등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건설교통부측은 밝히고 있다.

이들 작업은 현재 항목별로 국토개발연구원(표고,경사도,침수위험도,토지
이용규제지역), 임업연구원(식물상,동물상,임업적성도,산사태위험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수질,대기질), 농촌경제연구원(농업적성도)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환경관련단체와 외국 전문기관이
연구자문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며 토론회도 수차례 계획돼 있다.

최종 결과는 환경평가 세부지침과 방법 기초자료로 활용돼 내년 7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다.

지자체들은 이를 기초로 필지별 경계설정 등 세부적 환경평가를 실시,
보존가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조정대상을 나눠 실질적인 그린벨트 조정에
들어간다.

지역여건에 따라 세부적 환경평가기간이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할때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그린벨트 환경 평가기준 ]

<> 지형

<>표고 - 해발고도를 감안한 도시권별 표고
<>경사도 - 토지이용을 고려한 경사도

<> 생태

<>식물상 - 식생의 밀집도.자연도, 법적 보호식물 등을 포함한 식생분포
<>동물상 - 천연기념물, 희귀종 등 보호동물서식지와 서식영역

<> 환경

<>수질 -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수질영향
<>대기질 - 산림의 대기정화 능력

<> 재해

<>상습침수지 - 기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산사태위헙도 -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

<> 경관

<>경관 - 주요 도로에서의 가시지역

<> 토지 생산성

<>임업적성도 - 임지생산성
<>농업적성도 - 농지의 생산성 및 기반시설 설치 정도

<> 제도

<>토지이용규제 - 각종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제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