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안방출입 금지 어긴 남편 가정폭력법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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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김기현 검사는 25일 "아내 주거지인 안방 출입을
금지한다"는 법원 명령을 어긴 박모씨(48.제조업.서울 강서구 공항동)를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7월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아내 H씨(38)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러오다
지난달 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아내의 주거지인 안방에서 즉시
퇴거하고 12월1일까지 안방 출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 안방에 들어가 약 10분동안
머물며 법원이 발부한 "임시조치결정서"를 보여주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격리처분을 2차례 어겼다는 것이다.
아내 H씨의 신고를 받은 강서경찰서는 10일밤 박씨를 연행, 다음날
가정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어겨 구속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
금지한다"는 법원 명령을 어긴 박모씨(48.제조업.서울 강서구 공항동)를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7월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를 지키지 않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아내 H씨(38)에게 자주 폭력을 휘둘러오다
지난달 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으로부터 "아내의 주거지인 안방에서 즉시
퇴거하고 12월1일까지 안방 출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그러나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께 안방에 들어가 약 10분동안
머물며 법원이 발부한 "임시조치결정서"를 보여주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격리처분을 2차례 어겼다는 것이다.
아내 H씨의 신고를 받은 강서경찰서는 10일밤 박씨를 연행, 다음날
가정폭력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어겨 구속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