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명재 검사장)는 25일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한 주정중(56)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특정경가법(알선수재)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대선때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석희 전차장의 지시로 <>신동아건설 5억원 <>한국화장품 2억원 <>한국
야구르트 1억5천만원 <>한국타이어 1억원 <>금강제화 5천만원 등 5개 기업
으로부터 10억원을 모금,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씨가 이 차장의 지시로 1백대 기업 명단을 작성한 뒤
조사국장의 지위를 이용,정치자금 후원금 및 대선자금 모금에 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차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명단에는
세금포탈등 기업들의 약점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주씨는 특히 신동아건설이 1년동안 주식위장분산과 관련해 세무조사
를 받는 점을 이용,세무조사 보류 및 세금 30억원을 부과하는 대신에
최순영회장에게 5억원의 대선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씨는 또 지난96년 11월 항도종금을 인수합병하려던 한효건설에게
서 기업주식이동 자금출저등의 조사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