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은행 신탁상품의 만기가 각 은행에 따라 달라지는 등 사실상
만기 규제가 사라진다.

현재는 신종적립신탁등 대부분 신탁상품의 만기가 1년6개월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신탁상품의 만기 규제가 사라지면 단기성 신탁상품들이 대거 선보일 것으로
예상돼 시중자금들이 또 한번 "대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신탁의 보수율과 중도
해지 수수료율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은행에 통보했다.

은감원은 이를위해 조만간 관련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자율화된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새로 판매되는 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중도해지 수수료율은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6개월미만은 해지액의
2%~3% <>6개월이상 1년미만은 1.5%~2.5% <>1년이상은 없다.

은행들은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자율화되면 이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신탁상품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은행신탁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땐 의무적으로 채권싯가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신탁예금의 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키는게 부담이
된다"며 "그러나 신탁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단기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은행신탁 상품의 수익률이 현재 연 12%~13%에 이르고 있어
만기가 짧아지면 상당한 시중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권 예금은 물론 투신 종금사 등 2금융권에 들어가 있는 단기
여유자금을 둘러싼 금융권간 한판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
보고 있다.

신탁 보수율의 경우 현재 2%이내로 돼 있는데 지금도 은행들이 자금유치를
겨냥, 보수율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은행에 부동산 투자신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상품은 은행이 예금을 받아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고 개발수익을 예금자
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은감원 관계자는 "부동산값이 많이 떨어져 있어 이 상품을 찾는 고객들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신탁 수탁고는 지난 2월초 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 탓에 올들어 모두 14조2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