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중개 전문회사인 한국자금중개가 내년부터 외국환 중개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결제원을 통해 외국환 거래를 할 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외국환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까지 콜 등 원화
자금만 중개하던 한국자금중개에 외국환 매매및 교환 대여 중개업무를 내년
1월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도 상업적인 외국환 중개회사로 규정,
내년부터는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결제원은 거래후 인건비 등 관련 경비를 회원사에 회비형식
으로 청구해 운영해 왔다.

재경부는 내년 4월 외환자유화조치를 앞두고 외국환 중개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