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인물동정] 홍순길(항공대 대학원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홍순길 항공대 항공산업대학원장은 28일 오후1시30분 교내 과학관 소강당
    에서 "21세기 항공산업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학원 개원 4주년기념
    세미나를 연다. 3158-576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

    ADVERTISEMENT

    1. 1

      서울 시내버스 파업 계속…북새통 지하철·최강 한파, 힘겨운 출근길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최강 한파까지 더해졌다.14일 출근길에도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어지면서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사는 14일 오후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로 했다.서울시와 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노사 양측 대표가 참석하는 '제2차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법정 조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를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현재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 방식과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팽팽히 대립 중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10.3%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 측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3%의 별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 측의 요구가 실제로는 20%에 달하는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며 부정적 입장이다.협상이 결렬되면서 13일 7000여대의 시내버스 중 약 480대만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노선 중 3분의 2가량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파업이 끝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은 막차를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하루 172회 추가 운행하고, 파업 미참여나 파업 복귀 버스의 경우 차고지와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임시 노선을 운행한다는 계획이다.파업 여파로 지하철 이용객이 평소보다 최대 30%이상 급증하며 주요 역사마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상황에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출근길이 더욱 고된 상황이다.기상청은 14일 아침

    2. 2

      대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구체적 피해 없다면 배상 책임 없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정황상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률상 배상 청구가 정당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피캠퍼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 해피캠퍼스가 2021년 9월께  해킹을 당해 원고를 포함한 가입자 40만3298명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해킹으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스팸메일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해피캠퍼스 측에 30만원을 청구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시 해피캠퍼스는 해킹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 상태였다.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 측 손을 들어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유출된 정보가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에 불과하고 2차 피해도 없었던 만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3. 3

      尹내란재판 1심 2월 19일 15시 선고…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달 19일에 나온다.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13일부터 시작해 날을 넘겨 끝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이고, 이 법정에서 한다. 피고인들은 그날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마쳤다.지난해 1월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지 389일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443일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공모·가담자 7명에 대한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은 13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해 14일 오전 2시 25분까지 장장 17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숨 가쁘게 진행된 160회 재판 동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신 검사님들과 재판 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성실하게 변론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하다. 양측의 협조가 없었다면 신속한 재판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는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