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희비 엇갈려'..AOL, 네트스케이프 인수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메리카온라인(AOL)이 네트스케이프를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인수방식은 네트스케이프 주식 9만9천5백주 전량을 1주당 AOL주식
0.45주로 맞교환(스와프)하는 방식이다.
매입 규모는 42억1천만달러(약 5조2천억원).
양사는 내년 6월 이전에 미국 정부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협상에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도 참여, 앞으로 3년간 AOL과
전자상거래 솔루션및 차세대 인터넷 접속기기 사업분야에서 제휴키로 했다.
양사 합병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시장 판도는 물론 미국
법무부와 MS간에 진행중인 반독점법 재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시장=네트스케이프 인수로 인터넷 시장은 MS와 AOL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게 됐다.
AOL은 네트스케이프로부터 인터넷 브라우저(네비게이터)와 인터넷
사이트(넷센터)운영권,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업분야를 가져온다.
이로서 AOL은 4대 인터넷 웹 사이트(AOL, 야후, MS, 네트스케이프)중 2개를
소유하게 된다.
AOL은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인 네비게이터를 적극 보급할
계획.
이렇게 되면 "끼워팔기"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을 3년만에 60%(IDC자료)까지 끌어올린 MS의 상승세를 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독점법 재판=MS는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지만 반독점법 재판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합병사실이 발표되자마자 MS의 법무담당 부사장인 빌 뉴콤 변호사는
"이들 합병사실은 MS가 컴퓨터 업계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따라서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독금법
위반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S측은 법무부측에 특정업체(네트스케이프)편들기를 그만두고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조지 워싱턴대 윌리엄 코바치 법학교수는 "양사 합병으로 MS의
독점법 위반을 지적해왔던 정부의 제재 논리가 빈약해졌다"며 "네트스케이프
는 재판이 끝난 다음 합병을 추진하는게 나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측은 "이번 합병이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MS측 주장을 일축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
발표했다.
인수방식은 네트스케이프 주식 9만9천5백주 전량을 1주당 AOL주식
0.45주로 맞교환(스와프)하는 방식이다.
매입 규모는 42억1천만달러(약 5조2천억원).
양사는 내년 6월 이전에 미국 정부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협상에는 선 마이크로시스템즈도 참여, 앞으로 3년간 AOL과
전자상거래 솔루션및 차세대 인터넷 접속기기 사업분야에서 제휴키로 했다.
양사 합병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시장 판도는 물론 미국
법무부와 MS간에 진행중인 반독점법 재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시장=네트스케이프 인수로 인터넷 시장은 MS와 AOL 양대
세력으로 재편되게 됐다.
AOL은 네트스케이프로부터 인터넷 브라우저(네비게이터)와 인터넷
사이트(넷센터)운영권,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업분야를 가져온다.
이로서 AOL은 4대 인터넷 웹 사이트(AOL, 야후, MS, 네트스케이프)중 2개를
소유하게 된다.
AOL은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인 네비게이터를 적극 보급할
계획.
이렇게 되면 "끼워팔기"를 통해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을 3년만에 60%(IDC자료)까지 끌어올린 MS의 상승세를 꺽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독점법 재판=MS는 인터넷 서비스시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지만 반독점법 재판에서는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합병사실이 발표되자마자 MS의 법무담당 부사장인 빌 뉴콤 변호사는
"이들 합병사실은 MS가 컴퓨터 업계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따라서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독금법
위반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MS측은 법무부측에 특정업체(네트스케이프)편들기를 그만두고 관련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조지 워싱턴대 윌리엄 코바치 법학교수는 "양사 합병으로 MS의
독점법 위반을 지적해왔던 정부의 제재 논리가 빈약해졌다"며 "네트스케이프
는 재판이 끝난 다음 합병을 추진하는게 나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측은 "이번 합병이 재판과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MS측 주장을 일축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