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이후 그린벨트에 집을 지으려는 수요자들은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건교부가 24일 발표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전면 또는 일부해제
지역의 주택신축 규정이 다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연말께 해제권역이 발표되고 지자체들의 후속조치가 진행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건축계획을 세우는게 바람직하다고 조언
한다.

특히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최고 2억원이상에 거래되던 이축권(같은 구역
안에서 집을 옮겨 신축할 수 있는 권리)의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이를 매입해 집을 짓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게 유리하다.

<>건물신축 대상 =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은 환경평가이전이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기존주택이 있는 사실상 대지는 물론 지목이 "대"인 토지, 구역지정전에
대지를 조성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건축규정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가 되며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선 건폐율 20%, 용적률 1백%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또 지자체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 해당지역
토지도 용도변경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게 된다.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되는 지역중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곳에선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되고 용적률 1백%가 적용된다.

또 그린벨트안에 있는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전할 경우 전답에도 용도변경을
거쳐 집을 지을 수가 있다.

도심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기준(건폐율 60%, 용적률 4백%)에 비해선
까다롭지만 자연녹지에 비해선 넓게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취락지구로 지정될게 확실한 곳은 건축을 미루는게 유리할 수 있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