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조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제도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논의
했다.

김광웅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세동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김흥래 행자부 차관보, 김현구 성균관대교수, 김민전 국회
법제예산실 정책조사관 등이 참여해 국정감사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종흡 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정감사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현재의
국감을 폐지하고 국정조사절차를 대폭 완화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유지하되
부실요소를 과감히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세동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별로 하루 평균 1.3개 기관을
감사해야하는 현재 구조에선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각
상임위에 국감의 시기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연중 수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구 교수는 "지방기관의 경우 격년제 감사를 원칙으로 해 피감기관수를
줄이고 해당 기관에 대한 집중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시민단체나 소비자보호단체가 특정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 감사청구제", 행정부의 요식적인 답변을
막을 수 있는 "시정처리 요구 실명제", 국회와 감사원과의 연계를 통한
"연중 감사제" 등을 제안했다.

김흥래 차관보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경우 여러
상임위에서 제 각각 감사를 벌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자체에
대한 감사에선 통합상임위를 구성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민전 정책조사관은 "각 상임위별로 요구하는 자료가 중복되고 너무 많다"
며 "이는 행정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국회의 데이터베이스 기능 강화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제도운영개혁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초 국회 구조조정 및 제도개혁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