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첨단업종 창업시 등록세 3%만 부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대도시내에 컴퓨터제조업등 첨단업종 업체를 창업할 경우 정상적
인 등록세(3%)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가 26일 발표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이 정한 첨단업종에 속한 신설법인을 등록세 중과세(15%) 제
외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대도시에 새로 세워진 법인중 공업발전법상 첨단기술산업인 경우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고있다.
이와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
다.
물납 또는 분납을 하려면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인 매년 6월16일~6월30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16일~10월31일에 지자체장에게 물납 또는 분납 신
청을 해야한다.
이때 해당 지자체장은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한
다.
물납용으로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하기나 처분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관할구역내에 지자체가 관리및 처분할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물납부동산을 변경신청할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관광음식점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며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명문화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
인 등록세(3%)만 내면 된다.
행정자치부가 26일 발표한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이 정한 첨단업종에 속한 신설법인을 등록세 중과세(15%) 제
외대상에 추가한다.
현재는 대도시에 새로 세워진 법인중 공업발전법상 첨단기술산업인 경우에
한해 이같은 혜택을 주고있다.
이와함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
다.
물납 또는 분납을 하려면 재산세의 경우 납기일인 매년 6월16일~6월30일,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16일~10월31일에 지자체장에게 물납 또는 분납 신
청을 해야한다.
이때 해당 지자체장은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한
다.
물납용으로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하기나 처분하기에 부적당할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관할구역내에 지자체가 관리및 처분할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물납부동산을 변경신청할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관광음식점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며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명문화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