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전역후 또는 거주지 이전시 행정기관에 하도록 돼 있는 예
비군 편성 및 이동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국방부는 26일 예비군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될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제대와 거주이전,병적사항 변경 이후 14일 이내에 읍
.면.동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 예비군대원 신고 조항이 없어져 신고 불이행
에 따른 처벌과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국방부가 행정자치부와 군복무기관,지방병무청을 연결하는 행정전산
망 설치작업이 내년 상반기중으로 완료돼 예비군 본인의 신고절차가 필요없
게 된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년 1만8천여명이 예비군신고 불이행으로 경찰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과 1백만원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고발건수 폭증으로 경
찰의 치안업무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방부는 그러나 예비군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훈련 통지서 전달이 불가
능해져 훈련불참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이전 신고
는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