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기아.아시아자동차 인수와 관련, 채권단으로부터
2천1백94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탕감받게 됐다.

기아입찰사무국은 현대의 기아.아시아자동차 자산실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시아자동차의 경우 추가탕감기준인 1천9백억원을 넘는 2천1백94억원
의 추가부실(자산초과부채)이 인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에 대해선 추가탕감기준인 3천3백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부채탕감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입찰 지침서에는 낙찰자인 현대가 기아.아시아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자산초과부채액의 10%(기아 3천3백12억원, 아시아 1천9백9억원)를 넘는 추가
부실을 발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금액만큼 더 깎아 주도록 규정됐다.

이에따라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은 현대에게 2천1백94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가 기아.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탕감받게 되는 부채는
당초 7조1천7백억원에서 7조3천9백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채권단이 받을 수 있는 잔존 채권은 1조8천8백억원에서 1조6천6백억원
으로 줄어들었다.

이방주 현대자동차 부사장(기아 실사단장)은 "(현대가 찾아낸 추가부실과
비교할 때)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아.아시아자동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내달 1일로 예정된 주식납입계약을 원래 일정대로 이행하겠다"며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선 앞으로 기아.아시아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기아.아시아에 대한 실사후 두 회사를 합해 1조7천억원의 추가부실을
찾아냈다며 채권단에 이 금액만큼 추가로 탕감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한편 이날 결정에 대해 교보생명, 동양종금, LG종금등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대출규모가 큰 일부 제2금융권 채권단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윤성민 기자 smyoon@ 정태웅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