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아파트값 상승 불가피..'환경영향평가 확대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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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 개발사업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조례안 확정과정에서 재개발구역주민 사업시행자등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기형적인
거대도시로서의 폐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21세기의 환경도시로
서울을 가꾸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파장 및 영향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역지정을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 각종 녹지사업이 의무화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된다.
1억원정도의 환경영향평가 비용과 환경영향평가실시에 따른 1년이상의
공사지연, 이에따른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환경평가가 재개발지역 아파트등의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시가 용적률을 2백50%이하로 대폭 강화한 상태여서 재개발사업은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어떻게 운영되나 =서울시는 환경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서울시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들 해당 사업의 사업승인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 및 지질, 동.식물, 일조권, 악취,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전파장애등 15개 항목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시행자가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관련규정에
합한지를 검토한뒤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심의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자는 심의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보후 30일이내에 20일동안 열람
토록 했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수락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유및 내용을 담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 아파트지구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25만평방m이상
<> 주택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신규대상
<> 택지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30만평방m이상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30만평방m이상
<> 재개발사업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30만평방m이상
<> 건축물의 건축
<>서울시 기준(안) : 연면적 합계가 10만평방m이상 또는 높이가 100m이상인
것(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공동
주택의 건축허가는 부지면적이 5만평방m미만 제외,
연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증축허가하는 경우
제외
<>환경부대상 : 신규대상
<> 대규모점포개설사업
<>서울시 기준(안) : 매장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부지면적 15만평방m이상
<> 유통단지의 개발
<>서울시 기준(안) : 조성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조성면적 20만평방m이상
<> 화물터미널의 조성
<>서울시 기준(안) : 조성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조성면적 20만평방m이상
<> 호텔 및 컨벤션센터
<>서울시 기준(안) : 조성면적이 3만평방m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평방m이상
<>환경부대상 : 총대지면적 30만평방m이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조례안 확정과정에서 재개발구역주민 사업시행자등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기형적인
거대도시로서의 폐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21세기의 환경도시로
서울을 가꾸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파장 및 영향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역지정을 추진중인 재개발구역
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면 각종 녹지사업이 의무화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는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된다.
1억원정도의 환경영향평가 비용과 환경영향평가실시에 따른 1년이상의
공사지연, 이에따른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환경평가가 재개발지역 아파트등의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시가 용적률을 2백50%이하로 대폭 강화한 상태여서 재개발사업은
계획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균형적인 도시개발과 친환경적인 건축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어떻게 운영되나 =서울시는 환경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의
서울시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이들 해당 사업의 사업승인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기상, 지형 및 지질, 동.식물, 일조권, 악취,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전파장애등 15개 항목이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시행자가 작성한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관련규정에
합한지를 검토한뒤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45일이내에 심의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시행자는 심의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통보후 30일이내에 20일동안 열람
토록 했다.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수락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로 60일이내에 이의신청사유및 내용을 담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
<> 아파트지구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25만평방m이상
<> 주택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신규대상
<> 택지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30만평방m이상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30만평방m이상
<> 재개발사업
<>서울시 기준(안) : 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면적 30만평방m이상
<> 건축물의 건축
<>서울시 기준(안) : 연면적 합계가 10만평방m이상 또는 높이가 100m이상인
것(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공동
주택의 건축허가는 부지면적이 5만평방m미만 제외,
연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증축허가하는 경우
제외
<>환경부대상 : 신규대상
<> 대규모점포개설사업
<>서울시 기준(안) : 매장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부지면적 15만평방m이상
<> 유통단지의 개발
<>서울시 기준(안) : 조성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조성면적 20만평방m이상
<> 화물터미널의 조성
<>서울시 기준(안) : 조성면적이 5만평방m이상인 것
<>환경부대상 : 조성면적 20만평방m이상
<> 호텔 및 컨벤션센터
<>서울시 기준(안) : 조성면적이 3만평방m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평방m이상
<>환경부대상 : 총대지면적 30만평방m이상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