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코스닥기업 공모증자 허용..중기금융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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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은 27일 내년중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에 어음할인과 기업자유예금, 상호부금 등의 업무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 위원회 박상규
위원장은 27일 증권거래소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법인에게도 일반 공모증자가
허용되고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코스닥시장의 대기업주식에까지 확대된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이 현행 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내년 3억원이상으로 1차 확대된 뒤, 단계적으로 1억원이상 기업으로까지
늘어난다.
특히 적색거래처에 대한 제재기간과 기록보존기간이 연장되는 등 불량
신용거래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총액대출한도를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한도를 소진했을 경우(현재 잔액 1조4천5백억원)추가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권추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에게 일부 법무행위를
허용,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오는 2001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지역신보 등의
보증업무를 업무특성에 따라 특화하며 장기간 고액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자력기반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금지하는 보증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
대상 공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새마을금고에 어음할인과 기업자유예금, 상호부금 등의 업무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과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 위원회 박상규
위원장은 27일 증권거래소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법인에게도 일반 공모증자가
허용되고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코스닥시장의 대기업주식에까지 확대된다.
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집중관리대상이 현행 대출금 5억원이상에서
내년 3억원이상으로 1차 확대된 뒤, 단계적으로 1억원이상 기업으로까지
늘어난다.
특히 적색거래처에 대한 제재기간과 기록보존기간이 연장되는 등 불량
신용거래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은행들의 총액대출한도를 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한도를 소진했을 경우(현재 잔액 1조4천5백억원)추가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권추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업자에게 일부 법무행위를
허용, 민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오는 2001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지역신보 등의
보증업무를 업무특성에 따라 특화하며 장기간 고액의 신용보증을 이용해
자력기반을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금지하는 보증졸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