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한 국민등 3대 투신사와 현대증권및 동부증권이 불법 자산운용 및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증권감독원은 27일 한국 대한 국민등 재경 3투신이 증감원장의 승인을 안
받은 채 고유계정(회사재산)과 신탁계정(고객재산)사이에 유가증권을 편입
출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각 투신사의 대표이사들도 중경고를 당했다.

또 이들 대형 투신사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장학사업을 영위하지 않
는 법인에 장학금 명목으로 모두 5억7천만원에 달하는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
로 드러났다.

현대증권은 동일계열(현대그룹사) 유가증권을 법적 한도(자기자본의 8%)를
초과해 보유함으로써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된 현대증권 임원2명도 중경고로 조치됐다.

동부증권은 (주)옌트의 코스닥시장 등록업무를 주간하면서 발행사와 자금수
수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해 인수업무 정지 6개월
조치를 당했다.

동부증권의 황두연 사장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양홍모 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